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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의원, ‘K-POP 문화거점 육성’ 법안 발의…체류형 관광 전환 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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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만 찍고 떠나는 관광 한계…지역경제로 연결해야”

[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김기웅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 중남구)이 K-POP을 기반으로 한 지역 문화거점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역문화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최근 BTS 등 K-POP 아티스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문화거리가 글로벌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핵심 자산으로 부상하고 있지만, 관광이 체류와 소비로 이어지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지적돼 왔다.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 [사진=김기웅 의원실]

대구 남구 물베기거리의 경우 BTS 관련 벽화거리가 조성되며 해외 팬들의 ‘성지순례 코스’로 자리 잡았지만, 대부분 단순 관람과 인증사진 촬영에 그쳐 체류시간이 짧고 지역 상권 활성화로 연결되지 못하는 ‘비체류형 관광’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다.

현장에서는 △체험형 콘텐츠 부족 △안내·편의시설 미비 △상인회 중심의 재정 구조로 인한 지속가능성 한계 등이 주요 문제로 꼽힌다. 여기에 퍼블리시티권(초상사용권)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자체가 적극적인 콘텐츠 개발과 홍보에 나서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역문화’ 개념에 대중문화예술 포함 △민간이 조성한 문화거리를 ‘문화거점’으로 지정·육성 △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및 행정·재정 지원 △지자체·소속사·민간 협의체를 통한 권리 문제 조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를 통해 단순 방문 중심 관광을 체류·소비형 구조로 전환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

김 의원은 “K-POP은 대한민국의 핵심 자산”이라며 “팬덤이 만든 문화거점을 국가와 지자체가 제도적으로 뒷받침해 지역경제와 직접 연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사진만 찍고 가는 관광’을 ‘머물고 소비하는 관광’으로 바꾸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이창재 기자(lcj123@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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