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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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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말까지 이월체납액 집중 징수…시·읍면 이원화 징수체계 마련

[아이뉴스24 김양근 기자] 전북 김제시는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5월까지 이월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징수하는 체납지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일제정리기간 동안 체납고지서 발송, 체납처분 예고 및 납부홍보 등을 통해 자진납부를 유도한다.

김제시 청사 [사진=김제시 ]

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할납부 및 체납처분 유예를 통해 경제활동과 회생을 지원하는 반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을 조사해 부동산·차량 및 예금·급여 등 각종 재산을 압류하고 공매를 통해 매각할 계획이다.

또 100만원 이상 체납자는 시에서 관리하고, 100만원 미만 체납자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는 '시·읍면동 이원화 징수 체계'를 운영해 시·읍면동 간의 체납징수 협업과 연계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세는 전국 어디서나 위택스(PC/앱), 가상계좌, ATM, 은행창구,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 ARS 자동응답시스템을 통해서 납부할 수 있다.

최근열 세정과장은 “성실납세의식 고취 및 공평과세 정착을 위해 고의로 세금납부를 회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것”이며“납부 의지가 있는 생계형 체납자는 처분을 유예하고 분할납부를 유도하는 등 맞춤형 체납징수를 통해 조세정의를 실현하고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전북=김양근 기자(roo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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