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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 위반 이화전기공업에 과징금 14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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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석 누락·내부통제 미비 적발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이화전기공업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최종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제7차 회의에서 이화전기공업과 회사 관계자에 대해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다.

과징금 규모는 회사 14억7050만원, 전 대표이사·전 담당임원·전 상근감사 등 관계자 3인에게 총 1억380만원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11일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의결된 감사인 지정 2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 권고 등에 이은 후속 절차로, 과징금 규모가 금융위에서 최종 확정된 것이다.

이번 제재는 2021년과 2022년 재무제표 작성 과정에서 금융자산 담보 제공 사실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회사는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면서 총 520억원 규모의 타사 사모사채를 담보로 제공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내부회계관리제도에서도 취약점이 드러났다. 주요 경영진이 회계정보 공시 과정에 개입하고, 우발사항 점검 등 통제 절차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면서 내부통제에 중요한 미비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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