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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 특사경 수사권 확대 즉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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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심위 구성원에서 민간위원 제외⋯당일 의결 원칙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조사 단계에서 곧바로 수사로 전환할 수 있는 체계가 즉시 가동된다. 이를 위한 의결 요건 등도 확정됐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 집무규칙’ 개정안을 의결하고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CI [사진=금융위원회]

앞으로는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이 조사 중인 사건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수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곧바로 특사경 수사로 전환할 수 있다. 기존처럼 증권선물위원회의 고발·통보를 거쳐 검찰 판단을 기다리는 절차를 생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무제한적인 전환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범죄 혐의가 상당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등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한해 수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요건을 명시했다. 긴급성과 중대성이 인정되는 사건에 대해 사실상 ‘즉시 수사 트랙’을 도입한 셈이다. 수사 전환 대상 선정 기준과 세부 판단 기준은 별도 가이드라인을 통해 마련할 예정이다.

수사 전환 여부를 판단하는 수사심의위원회 운영 방식도 바뀐다. 위원회 구성은 기존 금감원 부원장보 중심에서 금감원장이 지명하는 조사부서장과 금감원 법률자문관이 참여하는 구조로 재편됐다. 조사·수사의 기밀성을 고려해 일부 민간위원은 제외됐다.

위원회 운영 절차도 구체화됐다. 위원 2명 이상 요구나 위원장 판단으로 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고, 안건은 위원 2명 이상의 찬성 또는 위원장 단독으로 상정이 가능하다. 의결은 원칙적으로 당일 처리하도록 해 수사 지연 가능성을 줄였다.

조사와 수사 기능의 분리 원칙에 맞춰 종결된 조사 사건 자료를 특사경에 제공하던 근거 규정은 삭제됐다. 수사로 전환되지 않은 사건에 대한 정보 공유를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당국은 이번 개정으로 조사 단계에서 수사로의 전환 속도가 빨라지면서 증거 인멸을 사전에 차단하고 불공정거래 대응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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