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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운전자 바꿔 보험금 타낸 일당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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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단양군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일당이 검찰에 송치됐다.

충북경찰청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30대 A씨 등 남·여 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사이로, 지난 2월 1일 충북 단양군에서 A씨의 차량을 B(여)씨가 운전해 교차로 연석을 들이받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3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다.

2월 1일 단양군에서 교차로 연석을 들이받고 사고가 난 차량. [사진=충북경찰청]

사고 차량은 차주인 A씨만 적용되는 보험에 가입된 상태로, 피의자들은 보험처리 문제를 해결하려고 A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였다.

경찰은 사고 장소 인근 폐쇄회로(CC)TV 분석과 탐문 수사 등을 통해 피의자들의 자백을 받아냈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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