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AIDC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비수도권 중심 PPA 특례 허용·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포함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의결했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14일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과방위는 14일 전체회의를 열고 AI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과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의원 등이 참석해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며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김장겸·이해민·정동영·조인철·한민수·황정아 등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통합해 마련된 것이다. 법안에는 입지 규제 완화와 인허가 절차 간소화 등 정책 수단이 포함됐다.

특히 비수도권에서 한국전력을 거치지 않고 발전사업자와 전력을 직접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전력구매계약(PPA) 특례가 허용된다. 재생에너지는 전국 단위에서 직접 거래가 가능하며, LNG 등 기타 발전원은 비수도권에 한해 직접 계약이 허용되는 방식이다.

비수도권 AI 데이터센터에 대해서는 전력계통영향평가 절차를 일부 면제하는 방안도 반영됐다. 이는 대규모 전력 수요가 필요한 데이터센터 구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간과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업계에서는 법안이 최종 통과될 경우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관련한 전력 확보 여건이 개선되면서 관련 투자와 사업 추진 속도가 빨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AIDC 특별법, 국회 과방위 통과…법사위·본회의 절차 남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