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숙취 운전·음주 사고 충북 여교사 2명 징계 받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도교육청 소속 여고사 2명이 숙취 운전과 음주 사고로 적발돼 징계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경찰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내 한 여교사 A씨는 지난해 12월 8일 오전 8시17분쯤 충주시 한 도로에서 단속 중이던 경찰에 적발됐다.

당시 경찰이 측정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정지에 해당하는 0.048%였다.

이 일로 교원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A씨는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최근 감봉 2개월 처분을 받았다.

충북교육청. [사진=아이뉴스24 DB]

또 다른 여교사 B씨는 지난해 11월 21일 0시53분쯤 증평군 증평읍 도로에서 교통시설물을 들이받았다.

이를 목격한 다른 운전자가 경찰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음주 측정으로 음주 운전 사실이 확인됐다. 당시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178%였다.

그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돼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충북교육청은 음주 운전을 한 공직자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숙취 운전·음주 사고 충북 여교사 2명 징계 받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