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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시간에 기지 이탈해 피시방 드나 든 20대 공군 부사관,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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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근무시간에 피시방을 드나들었던 전직 공군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구지법 형사4단독(이재환 부장판사)은 무단이탈 혐의로 기소된 전직 20대 공군 부사관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근무시간에 피시방을 드나들었던 전직 공군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근무시간에 피시방을 드나들었던 전직 공군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A씨는 지난 2024년 9월 18일부터 같은 해 12월 7일까지 전남 나주시에 있는 파견대 기지를 나오는 등 허가 없이 근무 장소를 무단 이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근무지를 나와 피시방을 오가는 등 해당 기간에 총 24차례에 걸쳐 약 126시간 동안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같은 A씨의 범행은 국민신문고에 신고가 접수되면서 발각됐다. 이후 그는 이듬해 9월에 해임 처분을 받아 제적됐다.

근무시간에 피시방을 드나들었던 전직 공군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기사 내용과 상관없는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근무시간에 피시방을 드나들었던 전직 공군 부사관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정소희 기자]

재판부는 "군 기강 확립과 국가 안보 유지를 저해해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파견대가 외부와의 접촉이 차단되는 등 열악한 환경이었던 점도 범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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