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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공무원, 클럽 입장 제지당하자 난동⋯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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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클럽 입장을 거부당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장기석)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공무원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클럽 입장을 거부당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클럽 입장을 거부당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A씨는 지난해 7월 23일 오전 12시 40분쯤 부산시 부산진구에 있는 한 클럽 인근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한 클럽에 입장하려 했으나 종업원에게 제지당했고 이에 그를 폭행하며 난동을 부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이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순찰차에 탑승시켰으나 A씨는 한 경찰관에게 외모 비하 및 조롱 섞인 말을 퍼부었다.

A씨는 이 과정에서 수갑을 찬 양손으로 경찰관을 목 부위 등을 폭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그치지 않고 경찰관의 팔을 발로 차기도 했다.

클럽 입장을 거부당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본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사진=픽셀스]
클럽 입장을 거부당한 20대 여성 공무원이 종업원과 경찰관을 폭행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 이미지. [사진=곽영래 기자]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범행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A씨가 소속된 구청 측은 이번 사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징계 절차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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