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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튜브, 공무원 아내 '산후조리원 협찬' 논란⋯권익위, 김영란법 위반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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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의 공무원 배우자가 산후조리원에서 객실 업그레이드 혜택을 받은 사안과 관련,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가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검토 중이다.

14일 권익위에 따르면 부패방지국 청탁금지제도과는 지난 10일 해당 사안에 대해 청탁금지법(김영란법) 위반 여부를 묻는 민원을 접수하고 이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다.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 [사진=곽튜브 인스타그램]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 [사진=곽튜브 인스타그램]

해당 민원을 제기한 민원인은 △공무원의 배우자가 받은 편익을 공직자 본인의 금품 수수로 볼 수 있는지 △홍보 목적 협찬의 경우에도 직무 관련성이 성립하는지 △객실 업그레이드에 따른 비용 차액을 금품 가액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등을 문의했다.

민원인은 "해당 편익이 산모인 공무원 배우자에게 직접 또는 주되게 귀속되었는지 여부가 함께 문제 될 수 있어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더라도 청탁금지법상 허용 범위와 한계에 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일 곽튜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출산한 자신의 아내가 산후조리원에 머물고 있는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이와 함께 '협찬'이라는 문구를 명시하며 논란이 불거졌다.

해당 산후조리원은 가장 낮은 등급의 시설 이용료도 2주에 690만원이며 최고 등급의 경우 이용료가 25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 [사진=곽튜브 인스타그램]
유튜버 곽튜브(본명 곽준빈). [사진=곽튜브 인스타그램]

현행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는 직무 관련 여부와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다. 특히 조항에 명시된 '금품'에는 금전 이외에도 숙박, 서비스, 편의 제공 등 무형의 이익도 포함된다.

논란이 커지자 곽튜브는 "배우자가 공무원 신분인 만큼 논란이 제기된 이후 법률 자문을 구했고 해당 협찬이 저와 산후조리원 사이의 사적 계약이며 배우자의 직무와도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확인했다. 부족했던 저의 배려심을 반성한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산후조리원 측에 협찬받은 차액을 전액 지불하고 미혼모 지원에 3000만원을 기부했다고도 덧붙였다.

권익위는 민원을 토대로 사실관계, 법 적용 기준 등을 검토한 뒤 해석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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