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노무현의 대통령 청와대 법무비서관 출신인 박성수 변호사(법무법인 정률)가 현실적인 검찰개혁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의 특권을 폐지하고 직급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2월 2일 당시 더불어민주당 박성수(가운데) 법률위원장과 백혜련(오른쪽) 변호사 등이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서 무혐의 내지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은 여권 정치인 6명을 고발하기위해 서울중앙지검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2016.2.2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e67d796060d52e.jpg)
박 변호사는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사들이 임관하자마자 젊은 나이에 3급 대우를 받으면서 출발해 10여 년 내지 20년가량이 지나면 2급, 1급 대우를 받는 것은 지나친 특권”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그 지점이 바로 그동안 검사들의 특권의식과 무소불위 권력의 시발점이었다”고 했다. 이어 “행정고시, 외무고시등 정식 국가고시를 치루고 합격한 국가 사무관들은 5급으로 출발해 20여년이 지나야 겨우 3급으로 승진할까 말까이고 1, 2급 승진은 ‘하늘의 별따기’”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현실과 비교해 봐도 검사들에 대한 대우는 전혀 형평에 맞지 않고, 국가인재 배분의 차원에서도 합당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박 변호사는 개혁파 검사 출신이다. 사법연수원 23기로 서울중앙지검 검사, 수원지검 검사 등을 거친 뒤 참여정부 청와대 민정수석실 법무행정관과 법무비서관으로 일했다. 이 기간 검찰개혁에도 참여했다.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끝으로 검찰을 나와 서울 송파구청장 등을 역임했다. ‘노무현의 검사’로도 잘 알려져 있다. 노무현재단 감사로 현재 8년째 활동 중이다.
국회와 정부는 현재의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유지만 전담하는 공소청을 오는 10월 2일 개설한다. 그러나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수나 처우에 대한 처리 방향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22년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폐지안이 국회에서 추진됐으나 끝을 보지 못했다. 법률로 특정 공무원의 보수를 정한 직군은 국회의원과 군인, 법관, 검사뿐이다. 대부분의 공무원 보수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다.
검사 처우의 형평성 문제는 오랜 기간 논란이 돼 왔다. 행정고시나 외무고시 출신들은 임용과 함께 5급 대우를 받지만 검사는 3급 대우다. 법학전문대학원을 거쳐 변호사 시험에 합격한 뒤 경찰에 입직한 사람들은 6급 경감부터 시작이다. 고위직으로 올라가면 차이는 더 벌어진다. 외청장 중 경찰청장과 국세청장은 차관급이지만, 검찰총장만 장관급이다.
반면, 국가 핵심인 사법기능을 담당하는 직군으로서 독립성 보장을 위해 법관에 준해야 한다는 반론도 없지 않다. 이와 함께 법률로 보수를 규정함으로써 국회가 검사에 대한 직접 통제가 가능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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