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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작기소 국조특위, '김성태 동행명령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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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4.8 [사진=연합뉴스]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청원 심사기간 연장 요구의 건을 상정하고 있다. 2026.4.8 [사진=연합뉴스]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윤석열 정권 정치검찰 조작기소 의혹 사건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가 불출석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국조특위는 14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조작기소 의혹 사건 청문회'를 시작하기에 앞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의 상정·의결해 여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서영교 특위 위원장은 "동행명령장 집행에 관한 세부 절차 등에 대해서는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시기 바란다"며 "증인이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의 수령을 회피한 후에 제3자로 하여금 동행명령장의 집행을 방해하도록 한 때에는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표결 전 토론을 신청해 "본인이 사유가 있어서 못 나오면 그것은 존중해야 한다"면서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하겠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사와 재판에 간섭하는 것 아니냐, 이거야말로 국정조사가 얼마나 위법·불법적인지 웅변해 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가 처음 체포돼 국내 올때는 경기도 이재명 대표와 전혀 관련 없다고 했다. 그런데 검찰에서 수사하는 과정에서 대북송금은 경기도 스마트팜 비용과 이 대표 방북 비용 대납이라고 진술했다"며 "국정조사에 나와서 어떤 말이 사실인지 명명백백하게 밝힐 필요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전날 재판상의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그는 현재 대북송금 의혹 관련해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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