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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무주택 청년 월세 20만원 최대 2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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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진천군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부모와 따로 사는 19세부터 34세 이하(1991년생~2007년생) 무주택 청년 1인 가구다.

기준중위소득 60% 이하(1인 기준 약 153만원), 재산은 1억92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은 오는 5월 29일 오후 4시까지 받는다. 주소지 관할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이인숙 진천군 인구정책과 주무관은 “청년월세 지원사업은 청년들의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정책”이라며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청년월세 안내 포스터. [사진=진천군]
/진천=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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