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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올해도 운용사 의결권행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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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결권 행사 기준·내부 절차·이해상충 관리 점검 확대

[아이뉴스24 김민희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도 자산운용사의 충실한 의결권 행사 여부를 점검한다. 올해는 공모 운용사의 주주권 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까지 점검 범위를 확대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에 따른 자산운용사의 의결권 행사 및 공시 현황 전반을 점검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는 ‘자산운용사 의결권 행사 가이드라인’ 등에 따른 공모 운용사의 주주권행사 프로세스 구축 여부를 추가로 점검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연합뉴스]

점검 대상은 2025년 4월부터 2026년 3월까지 의결권 행사 내역을 공시한 공·사모 자산운용사 약 500여곳이다. 금감원은 의결권 행사·불행사 사유 기재, 내부지침 공시, 공시서식 작성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공모 운용사 77사에 대해서는 주주권 행사 체계 전반을 별도로 점검한다. 의결권 행사 기준과 세부 지침 마련 여부, 내부 의사결정 절차 구축 여부를 비롯해 수탁자 책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조직·인력 체계, 이해상충 관리 장치가 실제로 마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를 6월 말 발표하고, 이후 간담회를 통해 모범 사례를 공유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2024년 3월 자산운용사에 의결권 행사 내역을 충실히 공시할 것을 당부했고, 지난해에는 의결권행사 공시 실태 점검 후 불성실 공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자본시장법은 집합투자업자에게 매년 4월30일까지 직전 연도 4월1일부터 1년간 행사한 의결권 행사 내용 등을 증권시장을 통해 공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민희 기자(minim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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