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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교사 피습' 고3생, 등교 거부로 대안학교 위탁중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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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교사를 흉기로 찌른 고3 남학생은 한달 전부터 등교를 거부하다 지난 주부터 대안학교에 위탁교육을 받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이 학교 밖에 마련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충남 계룡시의 한 고등학교에서 재학생이 교사를 상대로 흉기를 휘둘러 경찰이 수사 중이다. 사진은 이 학교 밖에 마련된 교육환경보호구역 안내판. [사진=연합뉴스]

1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44분께 고등학교 교장실에서 고3 A군이 30대 남성 교사 B씨를 향해 흉기를 여러 차례 휘두른 뒤 학교 밖으로 도망쳤다.

학교 측 신고를 받은 경찰은 A군이 112로 신고해 자수하자 A군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교사 B씨는 턱과 어깻죽지, 등 부위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 수술받았다. 생명에 지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A군이 중학생 시절 학생부장을 맡아 A군을 지도했던 적이 있었으며, 지난달 1일 해당 이 고등학교로 전근했다.

해당 고교에서 A군의 담임교사는 아니었으나, 중학생 시절부터 지도 과정에서 A군이 불만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군은 지난달 3일 개학 이후 다시 B씨를 마주치게 되자 고통을 호소하며 등교를 거부해 왔다.

A군과 학부모의 사과 요청에 따라 B씨는 사과 편지까지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학교 측은 A군 부모에게 대안학교 등교를 제시했고, A군은 지난 6일부터 충남 천안에 있는 대안학교에서 위탁 교육을 받아오고 있었다.

그러나 대안학교 등교 일주일 만에 학교에 찾아와 교장을 통해 B씨와의 면담을 요청했고, 이 면담 자리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교육 당국 관계자는 "이 과정에서 학교폭력 대책심의위, 교권보호위원회 등에 회부될만한 충돌은 전혀 없었다"며 "조사가 진행돼야겠지만 평소 B씨의 학생 지도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자세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며 "조사 후 적용 혐의가 명확해지면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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