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재환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는 송내동 469번지 일원의 ‘송라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에 대해 결정(변경) 고시했다고 13일 밝혔다.
송라지구는 지난 2015년 1월 체계적인 주택건설을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됐으나, 이후 11년간 사업이 지연되면서 토지이용 비효율·주민 불편이 지속돼 왔다.
이에 시는 주민 재산권 보호·합리적인 토지이용 도모를 위해 용도지역 환원을 추진해 지난 2월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어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에 대해 동두천시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번 최종 고시를 완료했다.
시는 이번 고시를 통해 △장기 미개발 A-3블록 지구단위계획구역 제척 △기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자연녹지지역 환원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연계 경관관리 방안 마련 등을 중점 추진한다.

이번 변경의 핵심은 장기간 개발이 지연된 A-3블록을 구역에서 제외하고 해당 부지를 당초 상태인 자연녹지지역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이에 따라 송라지구 전체 면적은 기존 13만 6667㎡에서 11만 9800㎡로 줄었다.
또 시는 A-3블록 제척에 따른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 향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시 경관관리 방안을 마련한다.
해당 지역의 입지적 특성을 고려해 건축·개발 행위 허가 시 면밀한 검토를 거쳐 계획적인 관리를 이어간다.
시 관계자는 “이번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은 장기간 미개발된 부지를 현실에 맞게 정비해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조치”라며 “지역 여건에 맞는 체계적인 도시계획을 수립해 주민 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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