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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공영주차장 1시간 요금 감면… 내년 4월까지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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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가 시대 시민 부담 완화… 지역 상권 활성화 목적

김포시청사 전경 [사진=김포시]

[아이뉴스24 이상완 기자] 경기도 김포시가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해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1시간 감면 정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주차요금 감면 정책은 지난해 4월 21일부터 시행돼 오는 20일 종료 예정이었으나, 내년 4월 30일까지 1년 연장된다.

이번 조치는 국제 정세 불안과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조치이다.

감면 대상은 김포시 관내 노외 공영주차장 40개소이며, 공영주차장 이용 시 주차요금이 1시간 감면된다.

다만, 노상주차장 9개소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는 2026년에도 하성공영주차장 정비사업과 운양1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 주차요금 감면과 함께 시민 주차 편의를 위한 기반 시설 확충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 주차 편의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포=이상완 기자(fin00k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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