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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비는 올리고, 사망위로금는 신설"…경기도, ‘2026 경기 기후보험’ 보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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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기후보험 시행 안내문. [사진=경기도]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경기 기후보험이 올해 진단비를 최대 두배 인상하고 사망위로금 등을 신설하는 등 보장 혜택을 대폭 강화하고 나섰다.

지난해 10만 원이었던 온열질환과 한랭질환 진단비는 올해 15만 원으로 50% 인상했다.

또 감염병 진단비도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두 배 올랐다.

게다가 예기치 못한 중증 기후 피해를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300만 원의 사망위로금과 10만 원의 응급실 내원비 항목이 신설됐다.

폭염이나 폭우, 폭설 등 기후특보 발효 시 발생한 사고로 일정 기준 이상 상해 진단을 받으면 기존과 동일하게 기후재해 사고위로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취약계층 지원은 한층 강화됐다.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약 15만 명에게만 지원하던 온열‧한랭질환 입원비, 의료기관 통원비 등도 올해부터는 임산부(약 7만 명)도 지원받을 수 있다.

경기 기후보험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둔 도민이라면 등록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를 포함해 누구나 별도의 절차 없이 자동으로 가입된다.

나아가 보험금을 몰라서 못 받거나 청구 과정이 번거로워 포기하는 도민이 없도록 청구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개편했다.

도는 전담 통합 콜센터를 구축해 접수부터 지급까지의 전 과정을 한 번에 처리할 계획이다.

올해 기후보험은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대표로 하는 공동수급체(컨소시엄)와 계약을 맺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했다.

사업 기간은 올해 4월 11일부터 내년 4월 10일까지 1년이며, 해당 기간 내 발생한 사고에 대한 보험금은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라면 언제든지 청구할 수 있다.

박대근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장은 “지난해 5만 1천600 건 이상의 청구가 이뤄진 것은 기후위기가 이미 도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현실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명백한 수치”라며 “진단비 인상과 임산부 추가 등 도민의 목소리를 반영해 혜택을 늘린 만큼 누구나 차별 없이 기후재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든든한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정수 기자(kjsdm0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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