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그네 탄 친구 세게 밀어 '전치 32주'⋯法 "2억 배상해야"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효진 기자] 놀이터에서 친구가 탄 그네를 세게 밀어 다치게 한 20대가 2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금을 물게 됐다.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민사3단독 김현룡 부장판사는 A(20대)씨가 친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손해배상 청구액 2억1700여만원 중 1억96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B씨는 2020년 12월 청주의 한 놀이터에서 친구 A씨가 탄 그네를 네차례 세게 밀었다.

그넷줄을 놓친 A씨는 공중에서 추락해 허리에 전치 32주의 중상을 입었고, 치료 후에도 영구적인 후유증을 앓게 됐다.

재판부는 "B씨는 A씨가 다쳐도 상관없다는 듯 비상식적으로 세게 그네를 밀었다"며 "A씨의 노동능력 상실률 22%와 치료비 등을 고려해 배상액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도 그네를 세게 밀지 말라고 요구하거나 그넷줄을 단단히 잡지 않은 과실이 있어 10% 정도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했다.

/김효진 기자(newhjne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그네 탄 친구 세게 밀어 '전치 32주'⋯法 "2억 배상해야"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