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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에 '합의금 550만원' 청주 점주, 결국 돈 돌려주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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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카페 음료를 무단으로 취식했다며 20대 아르바이트생에게 합의금 550만원을 받은 충북 청주의 한 빽다방 점주가 합의금을 돌려준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의 한 빽다방 지점 점주 A씨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550만원을 입금했다. [사진=유튜브 '저널리스트' 캡처]
청주의 한 빽다방 지점 점주 A씨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550만원을 입금했다. [사진=유튜브 '저널리스트' 캡처]

지난 9일 유튜브 채널 '저널리스트'는 최근 논란이 된 청주의 한 빽다방 지점 점주 A씨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사과의 문자를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B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근무하면서 지인들에게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무료 제공하고 고객 포인트를 본인 것으로 적립했다며 B씨로부터 합의금 550만원을 받아 논란을 빚었다.

최근 A씨는 "너에게 폭언을 하고 상처를 준 것 미안하다"며 "너에게 받은 돈도 돌려줄 의사가 있다"고 전했다.

또 "나 또한 너와 그런 일을 겪고 마음이 편치 않았다"며 "마음이 풀리든지 아버지와 상의해서 만나고 차 한잔 하고 아버지께도 사과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A씨는 "비 온 뒤 땅이 굳듯이 너 또한 나의 성격을 알듯이 나는 사과할 것 하고 뒤끝 없이 하는 성격"이라며 "정말 너를 믿고 안쓰럽게 생각했다. 너에 대한 관심이 더 많았기에 훈계한다고 한 것이 잘못된 방법이었다는 걸(알았다)"고 덧붙였다.

이어 지난 8일 B씨의 계좌로 550만원을 입금했다.

저널리스트에 따르면 지난 8일 아르바이트생 B씨는 대전지방노동청 청주지청에서 근로기준법상 부당노동행위를 당했다는 것을 밝히기 위한 조사를 받았는데, 조사 중에 이 같은 문자를 받았다.

이 사건은 해당 유튜브 채널을 통해 보도된 뒤 온라인과 다른 언론을 통해 확대되며 논란이 됐다.

청주의 한 빽다방 지점 점주 A씨가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550만원을 입금했다. [사진=유튜브 '저널리스트' 캡처]
카페 실내. 기사와 직접 관련 없는 사진 [사진=픽셀스]

A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청주의 빽다방 지점 점주 C씨는 B씨가 지난해 10월 2일 오후 10시 34분께 퇴근하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등 1만2800원 상당의 음료 3잔을 무단으로 제조해 챙겨갔다며 업무상 횡령 혐의로 B씨를 고소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고용노동부는 해당 카페에 대한 기획 감독에 착수했고, 본사인 더본코리아도 현장 조사에 나선 바 있다.

더본코리아는 매장 조사 후 가맹점주 대상 공지를 통해 "매장 2곳에 대해 가맹 계약에 근거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주와 직원 간 갈등 재발 방지를 위해 노무상담센터를 구성하고, 전문 노무사 상담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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