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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굶어, 일하면 두 배로 갚겠다"⋯사과 편지 남기고 무인 점포 털어간 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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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성남 무인점포를 찾은 한 손님이 장문의 사과 편지를 남긴 채 가게 물품을 대량으로 가져간 사연이 전해졌다.

성남 무인점포를 찾은 한 손님이 장문의 사과 편지를 남긴 채 가게 물품을 대량으로 가져간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손님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기고 간 편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성남 무인점포를 찾은 한 손님이 장문의 사과 편지를 남긴 채 가게 물품을 대량으로 가져간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손님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기고 간 편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성남의 한 무인마트에 붙어있는 편지'라는 제목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는 지난달 28일 경기도 성남 한 무인마트를 찾은 시민 A씨가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편지와 이에 대한 해당 마트 점주 B씨의 입장이 담긴 글이 포함됐다.

자신을 일용직이라 소개한 A씨는 "겨울에 일을 하지 못해서 돈이 없다"며 "5일을 먹지 못했다. 나쁜 일 하는 것을 알지만 배가 고파서 죄를 지었다"고 B씨에 대해 우선 사과의 말을 전했다.

성남 무인점포를 찾은 한 손님이 장문의 사과 편지를 남긴 채 가게 물품을 대량으로 가져간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손님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기고 간 편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성남 무인점포를 찾은 한 손님이 장문의 사과 편지를 남긴 채 가게 물품을 대량으로 가져간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편지를 남기고 가게 내 식품을 가져간 것으로 추정되는 A씨.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어 "일을 하면 먼저 드리겠다. 두 배로 드리겠다"며 "진심으로 죄송하다. 신고를 하지 말아 달라. 이번만 용서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는 B씨 매장의 식품 등을 무단으로 가져간 A씨가 B씨에게 사과를 전하는 편지인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B씨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A씨로 추정되는 남성이 매장 안을 둘러보는 폐쇄회로(CC)TV 사진을 첨부하며 "28일 저녁 9시 45분경 이런 글을 미리 써오셔서 남기고 닭강정, 햄버거, 음료수, 소시지 등 10여 종을 가져 가셨다. 이는 명백한 절도"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가 어떤 상황인지 알 수도 없고, 그렇다고 다 이해해서 모든 분들이 (A씨처럼) 그냥 가져가신다면 저는 가게를 접어야 한다. 아직 경찰 신고 전이다. 이번 주까지 전화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성남 무인점포를 찾은 한 손님이 장문의 사과 편지를 남긴 채 가게 물품을 대량으로 가져간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손님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남기고 간 편지.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성남 무인점포를 찾은 한 손님이 장문의 사과 편지를 남긴 채 가게 물품을 대량으로 가져간 사연이 전해졌다. 사진은 해당 가게 업주 B씨의 입장문.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이 같은 사연을 전한 누리꾼은 "진짜로 5일 굶었을 수도 있지만 도둑질은 정당화될 수 없다. 차라리 구청이나 주민센터에 도움을 요청하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들 역시 "상습범일 것 같다" "아무리 돈이 없어도 저런 짓은 안 된다" "감옥에서 따뜻한 밥 먹게 해주면 되겠다" 등 반응을 보이며 A씨를 질타했다.

한편, 현행 형법 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특히 절도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를 해당 사례에 적용할 경우, B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A씨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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