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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힐 뻔한 ‘청주 카페 알바 사건’ 세상에 알린 청년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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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림 이사장 “억울한 청춘 없어야...해결 기미 다행”

[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최근 남은 음료를 마셨다는 이유로 카페 점주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뜯긴 아르바이트생 사연이 국민적 공분을 불러 일으켰다. 해당 점주는 사과 의사를 밝히고 돈을 돌려주는 등 사태가 해결되는 분위기지만 청춘의 아픔은 자칫 수면 아래로 영영 가라앉을 수도 있었다.

10일 해당 알바생의 아버지 A씨는 <아이뉴스24>와의 통화에서 “도움을 주시겠다고 하는 노무사님과 또 변호사님도 계셔서 법적 문제를 풀어가고 있다”며 “사건 초기 취재해주신 기자분들과 또 자기일처럼 힘써 주신 이재림(청년문화원) 이사장 모두에게 감사하다”고 말했다.

이재림 청년문화원장. [사진=아이뉴스24 DB]

지난해 충북 청주의 대형 프랜차이즈카페 B지점에서 일한 해당 알바생은 아이스아메리카노 등 음료 3잔(1만2800원 상당)을 무단 제조해 가져갔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 B지점 점주와 친분이 있던 C지점 점주는 A씨가 자신의 매장에서 약 5개월간 총 35만원어치의 음료를 가로챘다며 합의금을 요구해 550만원을 받아냈다.

이후 알바생은 해당 점주들을 공갈 및 협박으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처분했다. 알바생은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다.

당시 알바생과 가족들은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와 지역 사회 영향력이 있는 점주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하는 데 심리적 부담과 현실적인 벽을 느끼고 있었다.

아버지 A씨는 막막하던 상황에서 지인에게 하소연했고 “청년문화원에 누가 있는데 그 사람이 도와줄 것 같으니 연락해봐라”는 답을 들었다.

청주 카페 사건 알바생 아버지 A씨와 이재림 청년문화원 이사장의 카카오톡 대화. [사진=이재림 청년문화원 이사장]

이재림 (사)청년문화원 이사장은 지난 2월 이같은 사정을 듣고 지역 기자들에게 사건을 제보했다.

그는 “(A씨가) 도와달라고 한 번만 진짜 한 번만 도와달라고 절박하게 말씀하시더라”며 “저도 청년 피해자였던 경험이 있고, 현재 청년문화원 단체를 이끌고 있고 해서 더 신경써서 도와줬다”고 말했다.

이후 취재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반향을 일으켰다.

고용노동부는 이 사건과 관련한 직장 내 괴롭힘 진정이 접수돼 감독에 착수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이 점포들을 불시 방문해 근로감독을 벌였다.

한 노무법인은 알바생을 무료로 돕겠다고 나섰다. 또 이 노무법인과 연계된 법무법인 역시 지원에 동참했다.

현재 해당 점주는 “너에게 폭언을 하고 상처를 준 것 정말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알바생에게 보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받았던 550만원도 계좌 송금해 돌려줬다.

청년문화원은 일자리, 능력개발, 권익증진, 사회참여, 청년의 사업활동, 청소년활동, 청소년복지, 청소년보호 등 청년, 청소년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조직된 사단법인이다.

지난해 무료 공연 ‘지브리 콘서트’를 여는 등 문화활동에도 힘쓰고 있다.

이재림 이사장은 “바다거북은 알에서 나와 바다에 나가기까지 생애 가장 취약한 시기를 보낸다”며 “사회에 나가는 청년들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청년단체장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피해자가 홀로 외롭게 싸우지 않게 돼 다행”이라고 덧붙였다.

/청주=이용민 기자(min54659304@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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