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경찰의 정지명령과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가 결국 입건됐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혐의로 40대 운전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이라거 1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오전 10시쯤 "사하구 하단동 경변대로에 음주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후 예상 이동경로에 배치돼 있던 경찰에 의해 음주의심차량이 발견됐고, 경찰은 즉시 추격에 나서며 '차량 정지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해당 차량은 이를 무시하며 도주를 시도했고, 경찰은 순찰차량으로 길을 가로막았다.
이어 수 ㄴ차례의 하차 요구에도 응하지 않자 경찰은 삼단봉을 이용해 조수석 창문을 깨고 차량 문을 강제로 개방해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음주측정까지 거부했고, 경찰은 A씨를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