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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제재 앞둔 코인원, 두나무 판결 변수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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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재 수위 결정…대형사 승소 영향 주목
점유율 5.2%…영업 일부 정지 시 타격 불가피

[아이뉴스24 윤희성 기자]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가 금융정보분석원(FIU)을 상대로 한 영업정지 취소 소송 1심에서 승소해, 오는 13일 제재 수위 결정을 앞둔 코인원의 처분 수위가 완화할지 주목한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코인원은 최근 FIU로부터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위반으로 3개월 영업 일부 정지 제재를 사전 통보 받았다. 제재안에 따라 일정 기간 신규 가입자의 가상자산 외부 입출금이 제한된다. 최종 수위는 오는 13일 제재심의위원회에서 확정한다.

[사진=코인원]
[사진=코인원]

업계에서는 두나무의 1심 판결이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한다. 두나무 판결에서 재판부는 구체적인 지침이 없는 규제 공백 상황에서 영업정지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규제 공백 상황이라는 법원의 판단이어서 코인원의 제재심에서도 이를 반영할지가 변수다.

코인원은 대형사 대비 수익 규모가 작아 영업정지 제재에 따른 타격은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 가상자산 포털 코인게코에 따르면 코인원의 시장 점유율은 5.2%다. 신규 유입 제한 시 외형 성장에 차질이 불가피하다. 지난해 수수료 매출 역시 455억원에 그쳐 업비트(1조5307억원)·빗썸(6362억원)과 큰 차이를 보인다.

과태료 규모는 확정하지 않았으나, 유동성 측면에선 부담이 될 수 있다. 지난해 코인원의 현금성 자산은 전년 대비 590억원가량 증가했으나, 회원 예치금은 611억원이나 빠져나가 거래 활동이 위축된 양상을 보였다.

코인원 측은 제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윤희성 기자(heehs@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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