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수면제 대리 처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항소심에서 1년9개월형을 받으며 1심보다 형량이 늘어났다.
![지난 2021년 오재원 당시 두산베어스 야구선수가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2021 KBO리그' 키움 히어로즈 대 두산베어스 경기에서 활약하고 있다. [사진=정소희 기자]](https://image.inews24.com/v1/d5b151edde4404.jpg)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3부(정혜원 최보원 황보승혁 부장판사)는 9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징역 1년 9개월을 선고했다.
1심의 징역 1년 6개월보다 형량이 가중된 것이다.
재판부는 "같은 사건이 중복으로 기소됐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후배들에게 대리 처방을 받게 한 점도 죄질이 좋지 않고, 약물을 수수한 양과 기간도 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오 씨는 2022년 1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필로폰을 11차례 걸쳐 투약하고, 지인에게 향정신성의약품 스틸녹스정(졸피뎀 성분 수면유도제) 2242정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로 인해 2024년 12월 징역 2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그는 이어 2023년 11월 지인으로부터 필로폰 약 0.2g을 수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추가로 선고받았고, 이 또한 지난해 4월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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