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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종사노조, 80% 찬성으로 쟁의행위 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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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나 합병 따라 '조종사 서열 제도' 합의 요구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대한항공 조종사 노동조합(KAPU)이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이후 조종사 간 근속 서열을 둘러싼 갈등으로 쟁의행위에 돌입한다.

노조는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조합원 총회를 진행한 결과, 80%의 찬성률로 쟁의안이 가결됐다고 9일 밝혔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직쟁의부위원장 윤용만 기장(왼쪽), 대외협력부위원장 박상모 기장이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조종사노조]
대한항공조종사노조 조직쟁의부위원장 윤용만 기장(왼쪽), 대외협력부위원장 박상모 기장이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 앞에서 릴레이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한항공조종사노조]

노조는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단협 제 24조(서열순위 제도)에는 '회사는 노사 합의로 정한 운항 승무원 서열순위 제도를 준시한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사측이 '회사의 고유 인사권'을 주장하며 아시아나항공과의 합병 후 서열 제도 합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합병 후 조종사 서열 제도가 정립되지 않을 경우 조종사 간 내부 갈등이 심화될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비행 안전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은 지난달 임금협약 교섭 결렬을 선언한 이후 본사 앞 1인 시위를 이어왔으나, 사측과의 입장을 좁히지 못해 이번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

노조는 조만간 노동위원회 조정 신청을 거쳐 쟁의행위권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확보하면 파업·태업 등을 합법적으로 할 수 있다.

노조는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집회와 시위 등 가능한 모든 투쟁의 방법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대한항공 관계자는 "노조와 지속해 대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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