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14억여원의 장기 요양급여를 부당 청구한 김건희 여사 일가 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부당 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소송했으나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 부장판사)는 9일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와 오빠 진우 씨가 운영하는 A요양원 운영사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장기 요양급여 비용 환수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해 8월 1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사진공동취재단]](https://image.inews24.com/v1/b763fd9065a15b.jpg)
앞서 지난해 6월 건보공단은 A요양원이 지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직원 근무 시간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장기 요양급여 약 14억 4000만원을 부당 청구했다며 환수 처분을 통보했다.
이에 A요양원 측은 이 같은 처분이 부당하다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A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이 근로시간을 충족하지 않았음에도 충족한 것처럼 장기 요양급여를 청구한 것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청구해 지급받은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판시했다.
또한 요양원 측이 주장한 현지 조사에 대한 사전통지의무 위반 등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도 "현지 조사 실시를 사전에 통지할 경우 관련자들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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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원 측은 소송 당시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으나 이 역시 지난해 8월 법원에서 기각됐다. 요양원 측이 결정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항고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한편, 경찰 등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관련해서 진우 씨에 대한 수사도 진행 중이다. 지난 1월 경기북부경찰청은 요양급여 부정수급과 입소자 학대 등 혐의를 인정해 진우 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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