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에서 교통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혐의를 받는 60대 2명이 검찰에 송치됐다.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전귀성)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 혐의로 60대 A·B씨 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9일 밝혔다.
A씨는 무면허 상태로 지난해 11월 18일 오후 11시30분쯤 청주시 서원구 수곡동 옛 법원 사거리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B씨가 운전한 것처럼 속여 보험사로부터 1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받아낸 혐의다.
경찰은 A·B씨 진술이 신빙성이 없고, 알리바이가 일치하지 않는 점, 사고 전후 폐쇄회로(CC)TV 행적 등을 수사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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