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한빈 기자] 오는 24일부터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에 따라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4월 24일부터 액상형 전자담배를 포함한 모든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다 적발되면 1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은 관련 포스터. [사진=서울시]](https://image.inews24.com/v1/35308c1c460ece.jpg)
서울시는 담배사업법 개정·시행으로 합성니코틴 액상형 전자담배까지 '법적 담배'에 포함되면서 모든 담배를 금연구역에서 피우면 1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그동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는 법적으로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금연구역에서 사용하다 적발돼도 액상형 전자담배로 확인되면 과태료 처분이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이 같은 예외는 사라지게 됐다. 또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별다른 제한 없이 판매·홍보되던 액상형 전자담배도 일반 담배와 동일한 규제를 적용받게 됐다.
시는 시행 초기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약 2주간 홍보·계도 기간을 운영하면서 법 개정 내용을 알리는 포스터를 배포하는 등 담배소매인과 시민을 대상으로 변경 사항을 안내할 계획이다.
시행일부터 3주간(4월24일~5월15일)은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과 담배소매인 지정 전자담배 판매점을 대상으로 법 준수 여부를 점검한다.
시는 16개반 32명으로 구성된 시·자치구 합동점검반을 투입해 전자담배·유해약물 판매 여부, 무인 판매기 성인인증장치 부착 여부, 청소년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 담배 광고·표시 기준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방침이다.
시는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손목닥터9988'을 활용한 금연 지원도 강화한다. 앱 내 '내 손안에 금연클리닉'을 통해 가까운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신청이 가능하며 전문 상담사의 금연 상담 등 체계적인 금연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에서 6개월 금연에 성공하면 손목닥터9988을 통해 최대 1만9000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
조영창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금연구역 내 규제가 확대됨에 따라 시민들이 변경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는 과정도 필요하다"며 "혼선 없이 제도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강화하는 한편, 건강관리 차원에서 금연 실천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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