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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선관위, 구청장 홍보한 공무원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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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채오 기자]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구청장 등의 업적을 언론사에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부산 모 지자체 공무원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혐오 시설 건립과 관련한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구청장과 국회의원 등의 활동 상황과 업적을 알리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 총 93곳에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자는 직무와 관련하거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전경, [사진=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또 공무원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의 업적을 홍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공무원이 선거에 관여하는 행위는 중대선거범죄로서 철저히 조사하고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면서 "위반행위 발견 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부산=박채오 기자(chego@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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