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용민 기자] 골프 접대 의혹을 받은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이 경찰의 무혐의 결정으로 청탁금지법 등 혐의를 벗게 됐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윤건영 교육감의 청탁금지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수사한 결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윤 교육감은 지난해 5월 윤현우 충북도체육회장 등 3명과 함께 골프를 친 뒤, 모든 비용을 제공받았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돼 경찰 조사를 받아왔다.
당시 저녁 자리에서 식사를 제공했다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 위반 의혹도 있었다.
경찰은 윤 교육감이 골프 비용을 현금으로 부담해 ‘더치페이(각자내기)’ 성격으로 판단했고, 수수액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청탁금지법 위반이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또 저녁 식사한 일행 중 2명은 세종시에 주소를 두고 있고, 청주시에 사는 윤현우 충북체육회장에게 식사를 제공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