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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공개매수 정보 공개 강화…자본시장법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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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8일 공개매수 과정에서 주주의 알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발행인의 의견공시를 의무화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공개매수신고서 제출 시 발행인이 의견을 표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재량 규정에 그쳐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특히 공개매수는 경영권 변동과 직결되는 사안임에도 이사회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는 경우, 주주들이 불완전한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공개매수신고서가 제출될 경우 발행인이 찬반 의견과 사유, 이사와의 이해관계 여부 등을 의무적으로 공시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이사회의 책임성을 강화하고 주주가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아울러 주주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할 경우 주요사항보고서 제출 의무를 확대해 공시체계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공개매수는 주주 권익과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이사회의 책임 있는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며 “투명한 공시체계 구축을 통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본시장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 [사진=김현정 의원실]
/평택=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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