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현정 국회의원은 8일 집중투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주주권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상장회사의 사외이사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하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상법은 이사의 임기를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상장회사의 지배구조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오는 9월 10일 집중투표제 의무화 시행을 앞두고 일부 기업이 이사 임기를 달리하는 ‘시차 임기제’를 도입해 한 번의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는 이사 수를 줄이는 방식으로 제도의 효과를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사외이사(향후 독립이사 포함)의 임기를 1년으로 제한해 매년 주주총회에서 재신임을 받도록 하고 이사 선임 시점을 분산해 집중투표제를 회피하는 구조를 차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다만 사외이사가 아닌 이사는 현행과 같이 임기 3년 이내를 유지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일부 기업이 집중투표제 취지를 우회하려는 시도가 있다”며 “편법을 차단하고 제도가 본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이사회의 독립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주주권 보호와 지배구조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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