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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5부제 시행…번호 끝자리 따라 주차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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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이윤 기자] 경기도 과천시는 자원안보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에너지 절감과 수요 관리를 위해 8일부터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시와 과천도시공사가 운영하는 유료 공영주차장 23곳, 총 594면이다. 5부제는 차량 번호판 끝자리 기준으로 요일별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은 해당 요일에 주차장 이용이 제한된다.

적용 대상은 자동차관리법상 승용차이며 장애인 차량(동승 포함), 국가유공자, 임산부·미취학 아동 동승 차량, 전기차·수소차, 긴급·특수목적 차량 등은 제외된다.

시는 주차장 현수막과 누리집을 통해 적용 대상 시설을 안내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원안보 위기 대응을 위한 조치”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과천시청 전경 [사진=과천시]
/과천=이윤 기자(uno2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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