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더불어민주당의 제명 결정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신청과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이 모두 기각됐다. 법원은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7 [사진=연합뉴스]
'현금 살포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된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7일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 심문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남부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4.7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 51부(권성수 수석부장판사)는 8일 김 지사가 민주당을 상대로 낸 제명 효력 정지와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모두 기각했다.

이에 따라 김 지사의 제명 및 전북도지사 후보 경선은 유지되게 됐다.

재판부는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제명 처분이 비상징계의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거나, 소명 기회를 충분히 부여하지 않아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사안에 비해 현저히 과중해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경선 절차 진행을 중지해달라는 신청에 대해서도 "제명 처분 효력정지를 전제로 하는 신청이나, 효력정지를 구하는 가처분 신청 사건이 기각된 이상 이 사건의 가처분 신청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지난해 11월 30일 전주시 완산구의 한 식당에서 도내 기초의원과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공무원 등 20명에게 현금을 나눠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러한 의혹이 불거지자 "저녁에 술을 마신 참석자들에게 대리 운전비로 쓰라고 2만∼10만원씩 모두 68만원을 줬으나 적절치 않았다는 판단에 따라 다음 날 회수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일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현금 살포 의혹이 불거진 김 지사를 전격 제명했고, 김 지사는 이튿날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한편 경찰은 김 지사의 집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해당 음식점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분석에 나섰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법원, 김관영 전북지사 민주당 제명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