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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C 우회지원 또 적발⋯과징금 171억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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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 "수분양자 생존·상생 위한 조치로 적극 소명" 입장문 내놔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HDC가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용산민자역사에 자금을 지원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71억원을 부과받고 고발됐다. 이에 HDC는 "공실로 어려움을 겪던 수분양자들의 생존과 상생을 위한 것"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HDC는 8일 입장문을 통해 "상생 목적의 공익적, 합리적 경영 판단이 부당지원으로 판단된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법적 절차를 통해 해당 행위가 정상적인 거래이고 정당한 행위였음을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사진=HDC]
[사진=HDC]

공정위는 이날 HDC가 용산민자역사의 아이파크몰에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사실상 무이자에 가까운 저금리로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171억3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HDC는 고발하기로 했다.

HDC는 2006년 3월께 아이파크몰 일부 매장을 보증금 360억원에 임차하는 계약을 아이파크몰과 체결했다. 동시에 해당 매장의 운영·관리 권한을 아이파크몰에 위임하고, 사용 수익을 배분받는 계약도 별도로 맺었다.

이를 두고 공정위는 임대차 거래로 위장해 보증금 명목으로 자금을 대여했다고 판단했다. 필요한 자금 360억원을 자체 조달할 수 없었기 때문에 HDC와 이 같은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다. 계약상 서로 지급해야 하는 다른 금액은 동일하게 책정돼 상계됐고, HDC가 임대보증금 명목의 자금을 빌려주고 아이파크몰은 사용수익 명목의 이자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파크몰이 2006년 3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에이치디씨에 지급한 사용수익은 연평균 1억500만원으로, 이자율로 환산하면 연평균 0.3% 수준이다. 이후에는 자금 대여 약정으로 전환해, 아이파크몰은 2023년 7월까지 17년간 이자 47억원을 지급했다. 정상적으로 지급했어야 할 이자를 고려하면 아이파크몰이 458억원가량을 절감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HDC는 "용산민자역사는 개점 초기 대규모 공실로 폐점 위기를 겪었으며, 투자 손실로 생존 위기에 처했던 상가 수분양자들이 관리비 면제, 상가 위탁경영을 요구하며 HDC도 그들과 동일한 조건으로 임대차계약 및 운영관리위임계약을 체결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해 따랐다"며 "사업시행자인 코레일과의 사업추진협약상 상업시설 운영 등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상가 수분양자들은 공실에 따른 임관리비 채무를 더이상 부담하지 않고 보증금을 온전히 보전할 수 있었다"며 "3000여명에 달하는 상가 수분양자들의 피해를 외면하고 공실로 방치됐다면 수천억의 피해가 양산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이를 구제하고자 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결정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HDC는 민자역사 조성이 구 국유철도운영특례법에 따른 역사개발사업으로 30년간 임대수익을 통해 사업비를 충당하는 구조로 애초 타 사업자의 진입이 어려운 특수성 떄문에 경쟁자 진입을 막아 공정 거래질서를 저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한편, 앞서 국세청은 2018년 이 사건이 우회적인 자금대여라고 판단하고 과세 처분했다. HDC는 불복했지만 지난해 2월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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