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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고동진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 위헌·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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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LH, 대선 이후 토지 보상 작업 주춤"
"용인 연내 착공 가능토록 모든 조치 취해야"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EG)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올림픽 이스포츠 게임즈(OEG) 국내 유치를 위한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정민 기자]

[아이뉴스24 유범열 기자]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이 8일 여권에서 제기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호남 이전론에 대해 "위헌이자 불법"이라며 "연내 착공을 위해 진행이 멈춘 용인 지역 토지 보상에 정부가 속도를 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헌법 제119조 제1항은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 자유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며 "헌법 제126조는 사영기업의 경영을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 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용인 반도체 일반산단은 지난 2021년 3월,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지난 2024년 12월 각각 산단 계획이 국토교통부와 용인시에 의해 승인돼 조성 작업이 진행 중이다. 다만 국가산단의 경우 4월 현재 토지 매입 비율이 36%에 불과해 당초 계획대로 올해 하반기 착공이 불투명한 상황이라는 게 고 의원 설명이다.

전력 수급 문제도 진척이 요원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산단 내 3GW(기가와트) 규모 액화 천연가스(LNG) 발전 계획은 확정됐지만 나머지 7GW에 대한 세부 이행 계획이 뚜렷하지 않아 기업 입장에선 클러스터 투자 불확실성 및 애로 사항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고 의원은 "만약 착공이 내년 이후로 딜레이되고 이에 따라 연달아 2031년 준공 계획이 그 이후로 연기되면 그 경제적 피해는 소부장 등 협력 업체들을 포함해 대한민국 전체 첨단 산업에 악영향을 끼치게 돼 결국 대한민국 국가 경쟁력이 훼손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 의원은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LH(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 보상 지연 배경에 대해 "정치권에서 자꾸 호남 이전론이 나오다 보니 눈치를 보고 주춤 주춤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이라며 "대선 이전까지만 해도 진행이 되다 36%에서 그냥 멈췄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토부와 LH가 용인 국가 산단에 대한 토지 보상을 시급히 처리해 연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모든 조치를 다해야 한다"며 "기후에너지환경부는국가산단의 전력 수요 7GW에 대한 마스터플랜과 송전 망 건립에 대한 세부 계획·일정을 조속히 발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유범열 기자(heat@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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