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김정수 기자]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김승원(경기 수원갑)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기도지사 시절 대변인이었던 김용의 무죄를 주장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2층 알면 안된다'는 유동규의 발어만 들어도 거짓이라고 주장한 것.
김 위원장에 따르면 검찰은 유동규가 남욱에게 3억을 전달받아 김용에게 7천만원을 건넸다고 보고 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윗선 상납용 뇌물'을 윗선이 몰라야 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라는 주장이다.
3억의 행방은 '대장동 1기 수사팀(2021)'과 '2기 수사팀(2022)' 당시 흐름을 비교해보면 1기 수사팀은 지난 2021년 정재창, 정민용, 남욱은 자수서와 신문조서, 대질신문을 통해 3억을 유동규의 ‘빚갚는 용도’라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반면 지난 2022년 5월경 2기 수사팀 출범 후 남욱의 진술이 바꼈는데, 검찰이 남욱을 '6.56㎡ 구치감'에 가둬놓고 2박3일 조사하며 협박했다는 것이 김 위원장의 주장이다.
이를 견디지 못했는지 남욱이 2022년 11월경 3억이 '형들을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을 바꾼 것으로 김 위원장은 보고 있다.
남욱은 지난해 재판에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들은 내용을 본인의 진술처럼 얘기했다'고 스스로 인정한 바 있는데, 교차 조사를 통한 진술맞추기가 의심되는 정황이라는 것.
김 위원장은 8일 열린 조작기소 국정조사에서 대장동 1기 수사팀에게 지난 2021년 핵심관계자들의 진술이 맞는지 물었고 '성실하게 수사해 내린 결론'이라는 답변을 받았다.
김 위원장은 "검찰은 지난 2021년 쏟아진 증언들을 깡그리 무시한 채 오염된 유동규의 증언에만 의존해 김용을 기소했다"면서 "이 자체가 정치검찰의 조작기소이며, 김용이 무죄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작기소 국정조사는 수십년간 쌓여온 국민적 갈증을 해소하기 위한 장치"라며 "정치검찰 조작기소 밝히고 김용의 무고함도 밝히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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