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손흥민에게 "아이를 임신했다"고 협박해 수억원을 뜯어낸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곽정한·김용희·조은아)는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양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가 지난해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607b0474a9ee2d.jpg)
아울러 공갈미수 혐의로 함께 기소된 40대 남성 용모 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2년 판결을 내렸다.
양 씨는 지난 2024년 6월 손흥민에게 태아 초음파 사진을 보내며 '아이를 임신한 사실을 폭로하겠다'는 취지로 협박,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양 씨는 손흥민에게서 받은 돈을 사치 등으로 모두 탕진해 생활고에 시달렸고, 이에 당시 연인이었던 용 씨와 공모해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손흥민에게 재차 7000만원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가 지난해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0516cffeef72bb.jpg)
양 씨 등은 모두 구속기소 됐으며 용 씨 측은 법정에서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한 반면 양 씨 측은 용 씨와의 공모 사실이나 공갈미수 혐의 등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지난해 12월 1심 재판부는 양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으며 이에 양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용 씨 역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항소장을 제출했다.
양 씨는 지난달 11일 열림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 자리를 빌려 흥민 오빠에게도 사죄를 드린다. 언제 어디서 어떻게 위협이 가해지고 신상이 노출될까 하는 공포 속에서 하루하루 살게 될 것이 두렵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축구 국가대표팀 주장 손흥민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하며 손씨에게 돈을 뜯어내려 한 20대 여성 양모 씨가 지난해 5월 17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dc19a33bc3de0c.jpg)
용 씨 역시 "현명하지 못한 판단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피해자에 고통을 드려 사죄한다. 다시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적법 시민으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최후 진술을 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사정변경 이유를 찾아볼 수 없고, 피고인들의 증거관계, 범행 결과 등을 볼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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