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화장실을 못 찾았다는 이유로 지하철 개찰구 철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김성은 판사)은 최근 재물손괴 및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화장실을 못 찾았다는 이유로 지하철 개찰구 철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a3272a02250821.jpg)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후 8시 20분쯤 서울 영등포구 지하철 1호선 신길역에서 개찰구 인근 철문을 발로 차 잠금장치를 부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여러 차례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화장실을 찾지 못해 화가 난다는 이유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역 소유의 물건을 손괴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A씨를 꼬집었다.
![화장실을 못 찾았다는 이유로 지하철 개찰구 철문을 발로 차는 등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서울남부지방법원 전경. [사진=신수정 기자]](https://image.inews24.com/v1/1537004ae9fe2b.jpg)
또 "국가 법질서를 확립하고 공권력 경시 풍조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comment--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댓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