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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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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안영록 기자] 충북 청주시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시 산하 전 기관을 대상으로 차량 2부제(홀짝제)와 공영주차장 5부제(요일제)를 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차량 2부제 대상은 청주시 본청과 사업소, 직속기관, 청주시의회 등 전 기관 직원의 출퇴근용 차량과 공용 승용자동차다.

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자료 사진. [사진=청주시]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는 홀수일에, 짝수는 짝수일에만 운행할 수 있다. 토·일요일과 공휴일, 31일은 모든 차량 운행이 가능하다.

전기·수소차, 장애인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자,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근무자, 업무용 차량 등은 예외적으로 운행이 허용된다.

공영주차장 5부제 적용 대상은 10인승 이하 승용차와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민원 차량이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 차량은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 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청주=안영록 기자(rogiy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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