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성진우 기자] 한국거래소가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 절차·수준을 심의할 상설형 배상심의위원회(가칭) 제도를 도입한다.
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최근 증권·법률·학계·소비자보호 분야 외부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배상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했다.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전경 [사진=연합뉴스]](https://image.inews24.com/v1/3ac5edc310bf6c.jpg)
심의위는 각 분야별 외부 전문가 각 2명과 학계 인사 1명으로 구성된다. 학계 인사 1인이 위원장을 맡는다. 소비자보호 분야 위원은 한국소비자원과 참여연대, 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소비자 관련 단체 추천을 받아 선발하기로 했다.
이는 최근 에쓰시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태를 계기로 도입됐다. 앞선 지난달 17일 거래소는 에쓰시엠생명과학에 대한 관리종목 해제를 번복하면서 개장 이래 최초로 손해배상을 결정한 바 있다. 당시 해당 종목 주가는 해제 소식에 상한가까지 치솟았으나 재지정 소식에 다시 급락하는 등 주가가 요동쳤다.
거래소는 앞으로 관리종목 해제 번복 사태가 발생했을 때 심의위를 통해 손해배상 수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즉, 사고 발생 시 일관된 기준에 따라 대응할 수 있는 명문화된 절차를 마련하겠단 취지다.
에쓰시엠생명과학 관리종목 해제 사태를 심의할 첫 회의는 이번 주 안에 개최될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배상 기준안의 적정성을 심의,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이달 중순부터 다음 달 말까지 투자자들에게 손해배상 신청을 받고, 오는 6월 위원회를 열어 신청자별 배상액을 확정한다.
거래소 관계자는 "에쓰시엠생명과학 사태 관련 투자자들의 손해배상 요구는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예정"이라며 "첫 회의를 거쳐야 구체적인 보상 수준 등이 나올 것이다. 거래소 내부에서 따로 논의된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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