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란 기자] 포스코가 산업현장의 원·하청 관계의 구조적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협력사 직원 7000여명을 직접 고용한다.
포스코는 포항·광양 제철소 생산 현장에서 조업을 지원하는 협력사 직원들을 직접 고용하는 로드맵을 발표했다고 8일 밝혔다.
![포스코센터 전경. [사진=포스코]](https://image.inews24.com/v1/0d03a4596cbfc5.jpg)
포스코는 제철공정 특성상 대규모 설비가 24시간 가동되고 작업 간 직무 편차가 커 직영과 협력사가 함께 근무하는 원·하청 구조로 운영돼 왔다.
하지만 이번에 조업과 직접 연관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협력사 현장 직원을 대규모 직접 고용하기로 결정했다.
포스코는 지난 2011년부터 제기되어 온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일단락하고 향후 순차적으로 양 제철소에서 근무하는 조업지원 협력사 직원들 중 입사를 희망하는 현장 직원들을 대상으로 채용절차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위험의 외주화 근절을 통한 안전관리 혁신의 일환으로 추진된다. 포스코그룹은 지난해 8월 밝힌 다단계 하청구조를 포함한 하도급 문제의 근본적 개선 ’방침을 실행에 옮겼다고 강조했다.
직접 고용이 이뤄질 경우 그동안 제기돼 온 사내하도급 운영 과정의 파견법 위반 소지와 관련한 논란을 줄일 수 있고 원·하청 간 책임 구조도 보다 명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동일 공정 내 고용 형태 차이에 따른 갈등 요인도 일정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평가다.
포스코 관계자는 "협력사 직원 직고용을 통해 산업현장의 안전체계를 혁신하고, 상생의 노사 모델을 바탕으로 미래 철강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장인화 포스코그룹 회장의 의지가 강력하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포스코 사정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장인화 회장이 이 문제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해결 방안을 찾도록 주문했던 것으로 안다"며 "단순 소송이 아니라 사회적 문제라는 인식을 갖고 접근했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지난달 열린 주주총회에서 "2022년 대법원 판결 이후 직고용이 이뤄졌지만 직군 차이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장기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당사자 부담이 커지는 만큼 방향성을 정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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