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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8일부터 공영주차장 7곳 ‘승용차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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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산동지하·광북·광명동초지하·광명동굴제3·개운어린이공원지하 등 7곳 대상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광명시는 8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 7곳을 대상으로 승용차 5부제(요일제)를 시행한다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원안보 위기단계가 ‘경계’로 격상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량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자원안보 위기 해제 시까지 시행한다.

[사진=광명시]

5부제 적용 대상은 △철산동 지하공영주차장, 광북 노외 공영주차장, 광명동초등학교 지하공영주차장, 광명동굴 제3공영주차장, 개운어린이공원 지하공영주차장 등 노외주차장 5곳과 △등기소 공영주차장, 자동차 경매장 공영주차장 등 노상주차장 2곳이다.

시는 기후에너지환경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 시행 지침에 따라 민생 영향과 정책 실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전체 공영주차장 28곳 중 7곳을 우선 적용 대상으로 선정했다.

운영 방식은 차량 번호판 끝자리 숫자에 따라 요일별로 공영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방식이다. 요일별 기준은 △월요일 1·6 △화요일 2·7 △수요일 3·8 △목요일 4·9 △금요일 5·0이며, 토요일·일요일과 공휴일은 적용하지 않는다.

노외주차장은 제한 요일에 해당 차량 진입 시 차단기가 작동하지 않으며, 노상주차장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유료 운영시간 동안 현장 관리자가 제한 여부를 안내·관리한다.

다만 장애인, 국가유공자, 임산부, 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차·수소차, 긴급·의료·경찰·소방 등 특수목적 차량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을 미소지하는 등 출입제한 제외 대상을 증빙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시 철도정책과에서 ‘출입제한 제외 확인증’을 발급받은 후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철도정책과(02-2680-6499)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광명=정재수 기자(jjs3885@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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