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진우 기자]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가 상대 후보 발언과 관련해 선관위 신고에 나섰다.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 선거대책위원회(상임위원장 박몽룡·이무근)는 7일 박병훈 예비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제2항 위반 혐의로 경주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주 후보 측은 지난 6일 박병훈 후보가 기자회견에서 제기한 '정·언 유착 및 배달 보도', '관권 선거 및 공무원 개입' 의혹에 대해 "상대 후보를 비방하기 위해 제기된 허위 주장"이라고 반박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캠프 측은 특히 음성메시지 홍보와 관련한 사안에 대해 "선관위 검토와 신고 절차를 거쳐 진행된 통상적인 실무"라며 "법적 절차에 따라 소명 가능한 사안을 중대 범죄처럼 왜곡해 시민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언 유착' 및 '관권 선거' 의혹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이라며 "언론과의 결탁이나 공무원 동원 등은 전혀 없었다"고 선을 그었다.
캠프 관계자는 "최근 사법부 판례에서도 근거 없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엄정하게 판단하고 있다"며 "이번 사안 역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몽룡·이무근 상임위원장은 "근거 없는 의혹 제기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선관위 신고를 시작으로 필요한 법적 절차를 진행해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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