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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도시 가스 배관 설치 지연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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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 사업 지정’ 법 국회 대표 발의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사진=SNS]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구을) [사진=SNS]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도시 가스 배관 설치가 일부 토지 소유자 협의 거부로 장기간 지연되면서 주민들이 난방 비 부담과 생활 불편을 겪는 사례가 전국 곳곳에서 반복되고 있다.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7일 도시 가스 공급 시설을 공익 사업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필요한 경우 토지 사용·수용이 가능하도록 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도시 가스를 국민 생활에 필수적인 에너지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제 배관 설치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에 의존하는 구조여서 사업이 중단되는 일이 적지 않다. 일부 지역에선 배관 설치가 수년째 지연돼 주민 불편을 넘어 고가 연료 사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문제는 법적 근거 불명확성이다. 도시 가스 공급 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 사용·수용과 관련해 현행법과 다른 법령 간 관계가 명확히 정리되지 않아 사업 추진 과정에서 행정·법적 혼선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도시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사업을 공익 사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인정된 경우 '공익 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절차를 거쳐 토지 사용 또는 수용이 가능하도록 했다. 손실이 발생할 경우 해당 법률을 준용해 보상하도록 규정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필요·공익성, 주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고려해 공익 사업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도시 가스 미 공급 지역 보급 확대가 속도를 내고 난방 비 부담 완화 등 에너지 복지 개선 효과도 기대된다.

김 의원은 "도시 가스는 국민의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 인프라다. 일부 악의적인 협의 거부로 건설 사업이 지연되는 상황은 해당 지역 주민에게 너무나 큰 불편을 주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공익성과 재산권의 균형을 맞춰 국민의 에너지 이용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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