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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8일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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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여주시청 입구에 설치된 승용차 5부제 안내판. [사진=여주시]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여주시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와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실시한다.

시는 오는 8일부터 자원 안보 위기 경보 해제 때까지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 및 공영주차장 승용차 5부제'를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자원안보 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에너지 수요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조치다.

시는 공직자들의 솔선수범을 통해 범시민적인 에너지 절약 분위기를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공공기관 승용차 2부제는 임직원 자가용뿐만 아니라 공용차량에도 적용된다.

차량 번호 끝자리에 맞춰 홀수 날에는 홀수 차량이, 짝수 날에는 짝수 차량만 운행할 수 있는 '홀짝제' 방식으로 운영된다.

시민들이 이용하는 공공기관 부설주차장 및 관내 유료 공영주차장에는 '승용차 5부제'가 적용된다.

차량번호 끝자리에 따라 월요일(1·6번), 화요일(2·7번), 수요일(3·8번), 목요일(4·9번), 금요일(5·0번) 등 해당 요일에 일치하는 차량의 출입이 제한된다.

다만, 시는 시민 혼선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에 미치는 한글시장·제일시장·창동·가남읍1,2·하동·여흥동 공영주차장 등은 이번 제한 조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장애인·임산부·유아 동승 차량과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 차량, 특수 목적 및 생계형 차량은 증빙을 통해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중동전쟁에 따른 에너지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여주=임정규 기자(jungkuii@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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