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창재 기자] 대구시교육청이 정부의 에너지 위기 대응 조치에 발맞춰 차량 운행 제한을 한층 강화한다.
대구시교육청은 정부의 원유 수급 위기 ‘경계’ 단계 발령에 따라 8일부터 기존 ‘승용차 5부제’를 ‘승용차 2부제(홀짝제)’로 확대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조치에 따라 시교육청과 각급 학교 등 전 기관에 출입하는 공용 차량과 교직원 차량은 평일 기준 차량번호 끝자리와 날짜의 홀짝을 맞춰 운행이 제한된다. 홀수 날에는 차량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차량만, 짝수 날에는 끝자리가 짝수인 차량만 운행할 수 있다.
다만 민원인 차량은 이용 편의를 고려해 기존과 동일하게 요일별 운행을 제한하는 ‘승용차 5부제’를 적용한다.
교육청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면서도 교육 현장의 특수성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전기·수소차와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 차량, 장거리 출퇴근 차량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순회교사 등 이동이 잦은 교직원에 대해서는 현장 불편을 최소화하고, 학교·기관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2부제 적용 예외를 인정해 교육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공공기관이 앞장서 에너지 절약을 실천하는 동시에 교육 현장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균형 있는 운영이 중요하다”며 “지속 가능한 에너지 절감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민과 교육가족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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