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뉴스24 임정규 기자] 경기도 평택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가 맞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범죄예방을 위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촌 마을과 도서 지역에서 민간요법 등을 이유로 양귀비·대마 밀경작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추진됐다.
해경은 매년 계도와 단속을 병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해안가와 도서 지역에서 은밀한 재배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 단속 강도를 높일 방침이다.
주요 단속대상은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 매매, 투약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법상 양귀비는 열매에서 아편을 추출해 강력한 마약으로 악용될 수 있어 재배가 엄격히 금지된다.
또 대마는 마약류 취급자로 허가받은 대마 재배자가 섬유나 종자를 얻거나, 마약류 취급 학술연구자가 연구를 위해 대마를 재배하는 등 제한된 목적에서만 가능하다.
허가 없이 이를 재배·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평택해경은 밀경작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 집중 점검하고 허가 없이 재배·매매·투약하는 행위를 전방위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서부원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한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라며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즉시 인근 해양경찰서로 신고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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