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과학 산업 경제
정치 사회 문화·생활
전국 글로벌 연예·스포츠
오피니언 포토·영상 기획&시리즈
스페셜&이벤트 포럼 리포트 아이뉴스TV

HMM 노조, '본사 이전 강행' 대표이사 고소…"부당노동행위"

본문 글자 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아이뉴스24 설재윤 기자] HMM 육상노동조합(이하 노조)이 사측의 본사 부산 이전 절차 강행에 반발하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HMM 육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조합원 638명이 2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설재윤 기자]
HMM 육상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 조합원 638명이 2일 오후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설재윤 기자]

노조는 7일 "사측이 현재 진행 중인 노사 협상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본사 소재지 이전 절차를 강행한 것은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 대표이사를 고용노동부에 정식으로 고소했다"고 밝다.

사측은 최근 이사회를 개최하여 본사 소재지 이전을 위한 정관 변경 안건을 처리했다.

노조는 "성실히 교섭에 임해야 할 의무를 저버리고 노조를 무력화하려는 명백한 부당노동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대화와 타협을 통한 해결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조합의 뒤통수를 치는 기만적인 행태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HMM 육상노조는 이번 고소를 시작으로 법적 대응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사측의 일방적인 본사 이전 추진을 저지하고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투쟁을 강력하게 이어나갈 것임을 천명했습니다.

/설재윤 기자(jyseol@inews24.com)



주요뉴스


공유하기

주소가 복사되었습니다.
원하는 곳에 붙여넣기 해주세요.
alert

댓글 쓰기 제목 HMM 노조, '본사 이전 강행' 대표이사 고소…"부당노동행위"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댓글 바로가기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TIMELINE



포토 F/O/C/U/S